관세청, 우후죽순 뽑기방 가짜 인형 기획단속

입력 2017년06월10일 10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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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후죽순 뽑기방 가짜 인형 기획단속관세청, 우후죽순 뽑기방 가짜 인형 기획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4.25부터 6.2일까지 이른바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 하여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하였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8천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천원 상당으로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 되었다.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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