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관계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입력 2017년06월12일 19시42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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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관계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구례군,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관계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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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구례군은 지난 7일 군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50인 미만 급식) 시설장 등 28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50인 이상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의무가 있어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군에서 수시로 현장방문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고 있으나, 50인 미만의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식중독의 이해, 계절별 식중독, 주방위생관리, 건강한 스트레칭 순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위생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위생의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식중독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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