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9월13일 09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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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3일 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중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자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운용하는 제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현재 남성 감독관의 비율이 약 75%를 차지, 여성 감독관 비율의 3배에 달해 당초 제도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고, 성폭력 관련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현황(2017년 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5,047명의 감독관 중 남성이 3,760명인 반면, 여성 감독관은 1,287명에 그쳤다.

 

이에 김수민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시 특정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수행 등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사업장내 남녀평등문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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