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승인, 보급

입력 2013년11월04일 16시56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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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산후조리업자 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승인, 보급 공정거래위원회,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승인, 보급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산후조리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을 승인했다.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소비자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약관 심사를 실시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였으며, 대부분 산후조리원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게 됐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 · 보건복지부 ·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산후조리업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 · 보급했다.

먼저 입실전 · 후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점별로 위약금을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배상 없이 계약금만을 환불하여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환불,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입실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 배상,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의 사정으로 입실 직전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태아를 사산하는 등 산후조리원 입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특정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감염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입실 기간동안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 이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이용자가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했다.

출산예정일의 변동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와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출산예정일이 변동되어 입실 시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대체병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하게 하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정산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산후조리원내에서 이용자 휴대품 멸실 ·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음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모자보건법’,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법하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보건복지부 · 한국산후조리업협회 ·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산후조리업계의 모범적인 계약기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www.shjw.or.kr)에 통보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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