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입력 2017년11월23일 12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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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마포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조상 땅 찾기 안내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혹시 남몰래 숨겨 놓은 땅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마포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마포구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7년 간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민들로부터 총13,720건을 접수받아 14,392필지, 16,790,748㎡의 재산을 조회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상속인과 본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구는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들이 남긴 땅을 모르고 살아온 후손들에게 올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로부터 총 1,694건을 접수받아 1,445필지, 1,389,088㎡의 재산을 찾아 제공했다.


마포구는 매년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 신청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자신이 모르는 조상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 중 뜻밖에 행운을 얻은 후손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또,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02-3153-9523으로 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보다 많은 주민이 상속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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