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 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입력 2017년12월22일 16시5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나주시, 제 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나주시, 제 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나주시, 제 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 빛가람동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나주시 관내 제 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22일, 빛가람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금연 아파트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12일, 대방노블랜드 1차아파트 현판식에 이은 2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현판식 행사에는 이채주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순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해당 아파트는 총 554세대 중 305세대(전체 55%)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앞으로 6개월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6월 4일부터 금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시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현판, 목재입간판, 표지판 등을 지원, 단지 내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하고 있다.


이채주 건강증진과장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아파트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