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000억 버리는 '유통기한' 정책

입력 2013년11월23일 19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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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초과=상한 음식' 오해 심각

年 6000억 버리는 '유통기한' 정책年 6000억 버리는 '유통기한' 정책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현행 유통기한 체계를 유지하되 소비기한 표기를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을 어기고 제품을 팔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5일~3개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통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철저하게 회수하지만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위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며 한 유통 업체는  “유통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식품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먹지 않고 제품을 버린 다음 또 사게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식품 낭비를 줄이는 것보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한다고 해도 버려지는 식품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처럼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제품을 선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의 84.6%가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것을 산다고 밝히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마트 등에서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내부 실험을 거쳐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100일을 제시하면 정부가 70~80일 정도로 권고하고 제조업체는 이를 제품에 표기한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은 식품이 냉장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까지 감안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서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개봉해서 바로 먹지 않고 놔두는 시간 등까지 고려한다는 얘기다.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섭취가능기한)과는 다르다. 두부의 경우 제대로 냉장보관할 경우 90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콩나물도 냉장보관하면 14일까지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은 8일로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나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상점에서 팔 수 없다. 반품되거나 재고로 쌓인 제품은 제조업체가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식품산업협회는 섭취해도 상관없으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거돼 폐기되는 식품을 1.8%로 집계하고 있다. 국내 제조식품 규모가 33조원 수준이니 6000억원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리는 물량까지 합치면 연간 1조원을 훨씬 넘는 식품이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로 2007년부터 잼·시럽·음료·맥주 등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15%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토록 했다. 맥주의 경우 유통기한 표기는 없고 품질유지기한만 있다.

이는 식품의 질이나 맛이 변하지 않는 기간이란 의미다. 보관을 제대로 한다면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폐기를 막아 연간 2200억원 정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당시 정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식품업계의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상품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 유통기한

sell by date.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기한이 경과해도 판매할 수 있다.

■ 소비기한

use by date.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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