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8년02월07일 18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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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인천 서부경찰서'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불구속 입건인천 서부경찰서'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불구속 입건

[여성종합뉴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C 씨도 교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당시 6세인 원생 D 군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D 군과 함께 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양옆에 세워두고 혼내다가 D 군의 머리를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붙여 다시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됐다.
 
CCTV에는 머리를 맞은 D 군이 쓰러졌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재빨리 일어나는 모습도 담겼다.


D 군은 이후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D 군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어린이 학대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 B 씨의 학대 사실 역시 파악하고 A 씨와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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