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음주운항으로 인한 방향상실 선박 구조 및 적발

입력 2018년03월24일 10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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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으로 인한 방향상실 선박 구조 및 적발완도해경, 음주운항으로 인한 방향상실 선박 구조 및 적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8시 05분경 조약도 앞 해상에서 B호(1.27톤)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B호 선장 김모(남, 43세)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까지 지인들과 음주 후, 9시 30분경 장흥군 옹암선착장에서 매생이 작업 차 출항하였다. 이후 오후 8시경 작업을 종료하고 선착장으로 회귀 중 방향을 상실하여 V-PASS SOS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에서는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급파, 사건접수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마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 B호를 마량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0.147로 적발되었다.


V-PASS(선박위치발생장치)가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술 한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 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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