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더욱 강화 추진

입력 2013년12월13일 14시42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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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공적자료 반영·통보주기 변경 등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능추가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더욱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더욱 강화 추진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결과(’13.3.25~5.16) 지적사항에 대해 부적격자 자격중지, 부적정지급액 환수, 정보시스템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후속조치를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를 지속하여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망자에게 지급되었던 복지급여 환수, 장애정보가 잘못 관리되어 오지급되었던 복지급여 환수 등과 오지급에 대한 일괄조치를 8월에 개시하였고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관련 정보시스템 기능오류도 수정, 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사망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행부와의 전수 사망자 재확인, 사망 시 자격 자동중지, 사망의심자 허브 연계기관 확대(2→10개, 지속확대) 등 정보연계 및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등과의 신규 정보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소득·재산 공적자료 반영·통보주기 변경 등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능추가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한 기능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14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12년 범정부 복지사업으로의 확대 등 복지행정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신청 단계에서부터 48종 공적자료, 190여개 금융기관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정기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 금액을 계산하여 연간 11조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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