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 공로상 수상

입력 2018년07월26일 20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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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 공로상 수상이훈 의원,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 공로상 수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평소 국내 산업 내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선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이훈 의원의 공로상 수상은 평소 중소기업의 활로모색과 소상공인 보호, 공공산업의 공공성 유지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점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 의원의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로 우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통과를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1월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정의를 내려 통상마찰 우려를 최소화했다. 이훈 의원의 적극적인 협상과 노력 끝에 결국 지난 5월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안법 개정안의 통과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안법은 지난 2015년 말에 통과한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이 매 제품마다 수십 또는 수백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훈 의원은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어 소상공인의 부담완화와 국민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이훈 의원은 전력과 에너지 같은 공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훈 의원은 전기, 가스, 석유와 같은 자원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로서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발전공기업의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 실태를 지적하며 적정이익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기업의 기본가치를 실현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의 발전사 주식상장 추진, 전력소매시장 개방 등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산업의 공공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법률상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이훈 의원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완전하게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법은 통과됐고. 가스공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순항중이다.

 

작년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사건도 이훈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을 폭로하고 심도 있게 파헤쳐 결국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일대 점검하는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 외에도 평소 이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훈 의원은 특히 창업과 R&D를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더욱 트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 산업의 합리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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