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최근 4년간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건수가 총 83건

입력 2018년09월13일 13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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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 '서울 24건, 부산 12건, 강원 7건 전남 7건' 최대 20만원 과태료

[여성종합뉴스] 13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드론의 비행 건수는 지난►14년 4건을 시작으로 ►15년 17건, ►16년 25건 ►17년 37건으로 최근 4년간 9배가 증가로 최근 4년간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건수가 총 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관제권(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공역)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례는 55건, 야간비행은 2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서울 24건, 부산 12건, 강원 7건 전남 7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이들은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드론의 성능이 상당 부분 향상돼 비행 반경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불법 비행이) 항공기의 이착륙 고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시속 370km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900g의 조류 한마리가 충돌할 경우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t에 이른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만 900건에 달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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