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 협약 체결

입력 2018년11월28일 11시5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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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참가

인천대,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 협약 체결 인천대,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 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 국립인천대학교는 지난27일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경인지역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은 지난해 제18차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대학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복수학위제의 논의가 시작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제는 14개교(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가 참가하기로 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오는 29일 '질량분석기 산학연 협력세미나' 개최로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 운영 목적, 복수학위 학생 교류범위 및 수학기간, 교류인원, 복수학위 학생 자격 및 선발, 복수학위 등록 및 등록금, 취득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중도포기, 복수학위제의 운영을 위한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내년 1학기부터 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바란다며 복수학위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쉽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위 남발’ 등을 이유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를 금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교육환경 변화와 융합교육 활성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간에 허용했던 복수학위제를 국내 대학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 34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복수학위제에 합의하고,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해 학칙 등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수학위제는 ‘4+1’로 운영, 소속 대학에서 4년(8학기 등록 필수)을 공부하고 1년(2학기)은 교류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대학을 다녀야 한다. 또한 복수학위는 주전공과 상이한 전공이어야 하며,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과 보건의료 등 특별 전공은 제외된다.


이날 협약식을 체결한 14개 대학 총장들은 복수학위제가 안착되면 ‘공동학위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학위제는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소속 대학과 교류 대학이 공동 명의로 학위를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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