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법무부, 오보 기자 출입제한 훈령'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 비판

입력 2019년11월01일 19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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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경원 ' 법무부, 오보 기자 출입제한 훈령'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 비판 나경원 ' 법무부, 오보 기자 출입제한 훈령'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 비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일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규정의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이라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면 밖에 못 새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일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지금 훈령을 서둘러 바꾸려고 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소환 앞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분명한 언론탄압”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당에서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법무부 훈령에 관해 “사실 그런 조항은 (원래)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었다. 이번에 다시 또 강조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을 오보로 판단할 것인지 기준도 불명확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권 등의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출입까지 제한해야 하느냐에 대해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입제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비비에스>(B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가 준비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과 논의해야 한다. 일부 언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보이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33조를 보면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다. 이후 오보의 기준이 명확지 않은 데다, 명예훼손 대상에 ‘검사’를 추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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