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달라지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입력 2020년01월07일 15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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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달라지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시흥시 달라지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시흥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에 대비해 납세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시청에 신고센터가 추가로 운영돼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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