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안심신고 보호 - 보상받으세요

입력 2008년12월31일 09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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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부패신고보호.보상제도안내] 책자배포

부패행위 안심신고 보호 - 보상받으세요부패행위 안심신고 보호 - 보상받으세요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책자를 제작(2,000부)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30일 배포 했다.

책자에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포상.보상제도 ▲실제 보호.보상사례 등을 담아 일선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관련법령 및 운영절차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각종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기관 내부에서 스스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자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널리 알게 부패행위 신고에 큰 도움이 되어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접속하면 책자내용을 파일형태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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