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별공시지가 특성 일제조사 실시

입력 2009년01월05일 10시4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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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개별공시지가 특성 일제조사 실시동구] 개별공시지가 특성 일제조사 실시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동구는 올해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의 물건수량은 표준지를 제외한 20,009 필지로 관할 구역별로 2개반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18개 항목에 대해 필지별로 반영요소를 조사하게 되며, 또한 물건지상의 개발행위 준공자료 수집과 함께 형질변경 유무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조사된 지가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고,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산정된 지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필지는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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