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06월13일 18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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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 수의 급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되면서 현행법과 동일한 부과금 시행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에 한해 부과금을 한시적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원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화상영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금액 조정을 통해 관람객이 영화관을 다시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영화산업에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빠른 법안 통과가 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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