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승용차 안에서 1년간 방치된 강아지 구조

입력 2020년06월28일 18시3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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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물보호법도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할 수 있어야....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연합뉴스는 부산 해운대 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1년 방치되며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강아지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7일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케어 측은 견주가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뒤 강아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키우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학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조 작업을 했다며 "구조 성공 이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작고 연약한 생명 하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당시 차 온도는 48도, 한낮에는 55도 이상 올라갔는데 강아지가 1년 동안 죽지 않은 것은 경비아저씨 때문이었지만 앞으로는 차 문을 잠글 수 있기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경우 여름 차 안에 동물을 방치하면 창문을 깨부수고 구하곤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도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케어 측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대응한 제보자에게 강아지를 맡기고 건강을 되찾으면 입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서 불거졌고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개 주인의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고, 해운대구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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