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입력 2020년09월09일 14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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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목포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노후경유차 폐차(목포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해 총 31대 차량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남은 예산 범위에서 추진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중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으로 제한한다.

 

공고일(2020. 9. 7.) 기준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차량으로 체납사항이 없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최대 상한액 300만원으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되, 9월 18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강화로 등기우편으로만 신청을 받는 점 양해바란다” 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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