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 유착비리 적발

입력 2014년06월07일 13시49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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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 유착비리 적발 경찰청, 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  유착비리  적발
[여성종합뉴스/양찬모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A씨(58세)가 국내 복권시스템 업체인 W社 대표 B씨(45세)와 유착하여,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사업(35억원)과 복권시스템 병행운용사업(76억원)을 W社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대가로 ’12.1월~’13.5월까지 19회에 걸쳐 고급일식집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12. 7월 유착관계에 있던 W社에 35억원 상당의 장비 재활용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C서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장비 재활용 사업은 W社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업체가 수행 가능하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반대하여 장비 재활용 사업을 W社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C서기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C서기관이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복권 단말기 100대를 유용하려 한다’는 혐의로 국정원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면서 수차례 휴직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A씨는 장비 재활용 사업을 W社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병행운용사업을 W社에 밀어주기 위해 2기 복권시스템 개발업체인 외국계 I社를 전면에 내세운 형식상 I社.W社컨소시엄(2:8)과의 계약형태로, 실질적으로는 W社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12.9.5 B씨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W社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무상 비밀인 병행운용사업 예정가격을 누설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병행운용사업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여 ’2013\년10월 내사에 착수, A씨와 B씨가 각각 대포폰 3대.6대를 교체해가며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접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재직기간 중 복권시스템 사업발주 과정을 수사한 결과, 고질적인 민.관유착비리를 밝혀낸 것으로 A씨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위반, B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기소의견으로 지난 ’14.년5월2일 검찰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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