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2동 새마을금고, 또 한 번 성북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다

입력 2020년11월12일 06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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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2동 새마을금고, 또 한 번 성북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다성북구 장위2동 새마을금고, 또 한 번 성북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막은 장위2동 새마을금고 안선미 상무, 이용욱 대리에게 11일 표창을 수여했다.


안선미 상무와 이용욱 대리는 장위동 주민 어르신(85)이 본인 명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침착하게 대처해 금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한 바 있다.


지난 달 4일 해당 어르신은 장위2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 예금 3천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욱 대리가 이자 손해를 설명하면서 해지 이유와 사용 용도를 묻자 어르신은 “아들의 사업자금이다”라며 다소 미심쩍은 답변을 했다.


안선미 상무는 어르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직원에게 계좌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줄 것을 당부한 후, 객장으로 나가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일일이 읽으며 유사 피해사례를 끈질기게 설명·설득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요즘 은행직원이 고객들 몰래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즉시 예금을 중도해약하고 현금으로 자택에 가져다 놓아라”며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적금을 해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장위2동 새마을금고 측은 신속하게 이 내용을 지구대 신고했으며, 현재 범인을 추적중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두 직원을 표창하며 “보이스피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은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금전 피해를 쉽게 입곤 한다.”면서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해 우리 구민의 재산을 지켜준 장위2동 새마을금고 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장위2동 새마을금고 정두신 상무와 김하린 대리가 보이스 피싱 정황을 포착하고 장위동 주민 (75)의 금전적 피해 손실 등을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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