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벌금 ' 뺨을 한 대 때렸다면 벌금 100만 원'

입력 2014년06월30일 09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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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벌금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폭력사범 벌금 ' 뺨을 한 대 때렸다면 벌금 100만 원'폭력사범 벌금  ' 뺨을 한 대 때렸다면 벌금 100만 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0년 만에 새로 ‘폭력사범 벌금 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검은 벌금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기준을 폭행 동기와 정도에 따라 총 9가지로 나눠  피해자가 별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원인을 제공한 경우 ‘참작 동기’ 폭행이다.

여기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드는 식의 ‘경미한 폭행’은 벌금 50만 원 미만을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다. 그러나 주먹이나 손으로 몸을 수차례 때릴 경우 ‘보통 정도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이상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는 ‘중한 폭행’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구형한다.

지나가던 중 서로 몸을 부딪쳐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피의자가 비슷한 정도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통 동기’로 분류되고,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 원 이상이 구형된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가해자는 ‘비난 동기’로 벌금 100만∼300만 원 이상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폭력사범의 75%에 해당하는 ‘보통 동기+보통 정도 폭행’은 벌금이 50만 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면 이제까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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