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을 올린뒤 제보 급증

입력 2014년07월06일 13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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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급증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을 올린뒤 제보 급증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을 올린뒤 제보 급증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국세청이 탈세 제보 포상금을 올린뒤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뒤 접수된 제보 건수는 18,770건으로 2012년 11,087건보다 보다 69.3% 늘었다.

지난해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진행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도 1조3,211억원으로 2012년 5,224억원보다 152.9% 늘었다.

올해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탈세제보와 추징한 세금도 더 늘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접수된 제보 중 절반 가까이는 구체성 등 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국세청이 처리한 10,699건의 탈세제보 가운데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것은 54.1%인 5,789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910건(45.9%)은 폐기처리됐다.

탈세제보 중에는 경쟁사의 비방성 제보나 사업주와의 갈등 등에 따라 이뤄지고 실명이나 자료의 구체성 등이 부족한 제보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가 탈세추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포상급 지급 액수는 급증하는데 포상급 지급을 위해 확보해둔 예상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금영수증 미지급 포상금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포상금을 위한 예산을 모두 쓰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높인 뒤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한만큼 당분간은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급제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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