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1년02월23일 14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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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옹진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여성종합뉴스]옹진군(군수 장정민)은 법제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바다 위 구급차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옹진군에서는 섬 지역 응급환자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위 구급차 (여객선 내 와석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및 고속선 기준 관련 규정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기관 및 단체와 수차례 협조 요청을 위한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고속선 기준을 개정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선박안전법과 관련하여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으로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총 213개중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중 하나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적극행정 법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한 법령입안, 불명확하거나 차별적인 법령정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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