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공모

입력 2021년03월09일 07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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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공모서초구‘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공모

서초구 봄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초구 소재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시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시설,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장애인복지 향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5백만원~2천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금액은 심의를 통해 차등지원된다.

 

지원사업분야는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먼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 역량강화 △성인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 사업이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및 기존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보강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사업이다.

 

단,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경상적경비가 주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이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순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로, 관련 지원서류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에 방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4월~10월까지이며, 4월 중 사용목적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2155-6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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