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사 ' 비상계단 방화문 철거 후 수 년째~~' 소방안전관리 괞찮은건가? 진단 요구

입력 2021년03월18일 17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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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소방서 '확인 결과 설계도면 상 이상없어~~~'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군수 장정민)청사 건물에 수 년째 비상구 방화문을 떼어져  소방안전관리에 괞찮은건지? 또 다른 설치가 되어있다면 어떤 기능을 갖은  방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전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청사에 근무하는 수 백명의 근무자들도 군 청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매우 불안해 하지만 미추홀 소방서(서장 박성석)는 도면상 방호문이 없다고 말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과연 방화문이 없이도 괞찮은것인지 명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소방안전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해 정밀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화문은 비상구나 계단에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되어  문 개방 후 자동으로 문이 항상 닫혀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청사 설계도면에 1층 비상구 방화 문이 없이 설계되었다면 이에 설득 될 만한 설명서가 부착되거나 홍보 되야 하는데 수 년째 방화벽이 없이 사용하므로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많은 소방장들은 화재가 발생한 1층 중앙계단 입구에는 연기를 막아 줄 방화문의 중요성을 연이어 기고하며 알리고 있다.

 

방화문이 애초 없거나 열린 방화문에 의해 유독가스의 빠른 이동속도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방화 문이 제대로 작동한 상태였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순 없어도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계단에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문 개방 후 자동으로 문이 항상 닫혀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건물 화재 시에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다른 층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구조를 기다릴 시간을 벌 수 있는 응급상황시의 생명보호막이다.

 

그러나 옹진군청사는 어떤 설계가 되어  방화문이 필요 없는 것인지 ? 납득이 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지적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각 층마다 방화문에 고임목으로 방화문을 열어 놓고 있어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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