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실내수영장 여성 사용료 감면

입력 2021년04월14일 06시5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이 장성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16일부터 만 13세 이상 ∼ 만 55세 이하 여성 회원은 월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여성 회원의 경우 매월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남성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감면사유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수영장 내부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하, ▲보훈 관련 대상자 사용료 50% 감면, ▲장성군 체육회 주관 행사에 대해 80%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대관신청,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