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1년04월24일 17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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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촬영 이충원자료

연합뉴스는  24일 보도를 통해 "경찰은 이 의장이 특경가법상 사기 외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모(58)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지난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지난해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 등을 소환조사했다고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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