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월 15일까지 ‘오존 예·경보제’ 운영

입력 2021년04월30일 10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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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는 올해 10월 15일까지 오존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O3)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 기체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층권 내 오존층을 형성, 햇빛 중 피부암이나 백내장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한다. 하지만 대기 중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눈, 코 등을 자극하고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생물·건축물 등에 피해를 끼쳐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늦봄이나 여름철 등 햇빛이 강하고 습도와 풍속이 약한 때,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반응을 거쳐 발생한다.

 

이에 대기 중 시간 평균 당 오존 농도가 높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순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종로구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구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 경보에 따른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존 저감 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집, 경로당, 관내 야외 근로자 등 건강 민감군과 취약군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 발령 시 문자, 팩스,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오염 상황과 시민행동 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민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 또한 제공 중이다. 문자 서비스를 원할 시 환경과(☎ 02-2148-2466)로 연락하면 더욱 빠르게 상황을 전달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존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적정 가동하도록 조업 시간 단축을 권고(경보) 또는 명령(중대경보)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른 원인 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공회전 점검·단속 역시 강화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오존 경보 발령 시, 피해를 줄이려면 관계부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필수”임을 강조하며 “오존 예·경보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 요령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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