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노동자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질의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후보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입력 2021년05월06일 05시5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윤준병 의원 노동자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질의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후보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윤준병 의원 노동자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질의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후보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4일 개최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서면질의에 안경덕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경덕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현재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2월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청문을 앞두고 서면질의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되, 영세사업장 현실 등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안경덕 후보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윤준병 의원)께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방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때 제안하신 입법방식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만큼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받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향후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계획을 확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