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시 보조금 지급

입력 2021년05월07일 05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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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시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과천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지난 3회 추경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었다.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한 후 “경기도에서 최초 시행되는 만큼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 고민이 많았다. 시청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온라인 구매자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은 ‘과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과천시민 1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인원이 100명을 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종우 의원은 “사업 초기라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한 후 “금회 신청 현황을 확인한 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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