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

입력 2021년05월11일 08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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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여성종합뉴스/민일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 2021년에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되어 향후 소비자피해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피해구제 신청 : ’18년 3건, ’19년 4건, ’20년 23건, ’21년 2월 11건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음.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에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음.
** 키오스크(Kiosk) :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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