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입력 2021년05월18일 19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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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지난 6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은희 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석면해체 작업으로 인한 석면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 줄 것과 석면조사결과서의 내용을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석면해체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를 위한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정과 「석면안전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조치와 함께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결과서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0.2%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50% 감면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평균 전세 보증금 5억원 기준 세액 1백만원 중 50만원을 감면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5% 이상 확보하게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5월 11일에 제30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짓고, 오는 6월 1일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한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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