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입력 2021년05월21일 1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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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탁 운영기간은 올해 6월 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관내 유기동물 민원 접수에 따른 구조(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모두 이행해야한다.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진료·보호시설 포함)하고 유기동물 구조에 필수적인 이동식 계류시설(케이지 등)을 탑재한 포획차량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포획자·상시근로자 1명씩 배치, 보호센터 면적 320㎡이상(가축제한, 주거 밀집지역 불가), 유기동물 발생 신고 시 4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지역, 소음·악취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지역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위탁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시설 명세서, 장비·인력현황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청 축산과(축산행정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시설점검 등을 통해 평가표 기준 최고 점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공수의, 수의사협회장 등 관계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가산점 부여대상, 보호관리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축산과(☏339-7604)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도 급증하며 동물학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동물복지증진에 함께해줄 동물 애호가, 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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