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현업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해녀수당 지원

입력 2021년07월13일 10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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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후 만70세이상 월 10만원/만80세이상 월 20만원 지급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시는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수당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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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고령해녀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보전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2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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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녀 중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로서 조업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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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현업 고령해녀수당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2021년 하반기(7월~12월) 현업 고령해녀수당 대상자로 7월 중 선정·지급할 계획으로, 대상 해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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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도 말 기준 제주시 관내 현직해녀는 2,141명으로, 2021년도 상반기 현업 고령해녀수당을 지급받은 만 70세 이상 고령해녀는 9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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