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민세(사업소분) 8월 31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입력 2021년08월02일 06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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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

 

올해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주들이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분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사업주들의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번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세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해왔다. 또한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울시 ETAX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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