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1년08월02일 20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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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안군은  2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등이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급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곤충사·버섯재배사·양봉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실경작 여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 중이거나 불법 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 해야 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다. 또한 미 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정비와 연계하여 농업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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