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입력 2021년08월03일 09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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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등 5종류가 있으며,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및 연령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통장사업별로 지원액은 상이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3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며, 3년 만기 후 평균 1,440만 원(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통장사업별로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등 유지조건과 만기해지 시 지급요건인 탈수급,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립 용도 증빙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조건 충족을 하지 못한 경우는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희망키움통장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매월 초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II와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2차례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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