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 본격화

입력 2021년08월06일 06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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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 본격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을 8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 지정된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비행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 완화 제도이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고흥군은 드론 시범공역과 항공인프라를 연계하여 드론기업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로 이어져 군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전남도와 고흥군의 지원을 받아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중대형 급 무인기 비행통합실증,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을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드론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차년도 사업은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과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섬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중형급 드론택배 실증사업으로,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은 비가시권 및 야간비행 전면 허용을 통해 방역을 실증함으로써,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바이러스 등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방역 신서비스를 창출하게 된다.

 

2022년부터 추진할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실증은 화재현장 등에 투입될 기체중량이 150kg를 초과하는 드론 실증사업으로, 특별감항증명 절차 완화를 통해 고흥 항공센터, 고흥만 일원에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송귀근 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안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번 기회로 고흥 드론센터 내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고흥을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드론기업 집적시설인 고흥 드론센터 준공을 올해 8월에 앞두고 있으며, 인근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무인항공 영농 기술 특화 농공단지 등 드론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어 드론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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