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 경찰서 '경무 행정의 자세 ' 권위적.... 실망

입력 2021년08월11일 14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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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 아니라는 자세로 일관, 그런 작은 일을 갖고 웬 호들갑이냐.... 더욱 실망감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이상훈)가 코로나19방역을 내세운 철저한 고립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위키백화 펌
지난9일 오후7시경  한 민원인은 중부서를 찾았다가 경찰관이 실내 입구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곳은 주차장이라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흡연하고 있는 행동에 한심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중부 경찰서 지도부는 별것 아니라는 자세로 일관하며 그런 작은 일을 갖고 웬 호들갑이냐는 자세를 보여  더욱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경찰서 직원끼리의 청사 내 흡연이 암시적 묵언과 직원 관리소홀이 묵시적으로 감행 될  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별 것 아니라는 자세가 더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기관장의 지도력이 도마에 오르게됐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기본강령 복무자세에는 겸손, 예절, 친절, 성실, 청렴,용모단장 의무등과 기본강령 경찰사명에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사명으로 한다고 시작 바. 성실 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복무자세 가. 예절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등 지침이 있으나  코로나 19 방역상황에 따라 경찰출입에 제안이 체제를 이루면서 국민과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보다는 권위적 경찰로 변해갈 뿐 아니라 언론통제등으로 경찰행정만의 보호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은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흡연실 설치의 경우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하며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면서 금연구역 확대로  공공기관의 청사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4대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 금연금주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흡연예방 금연금주교육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어 경찰관들의 교육의 절실함이 요구된다

 

중부경찰서 홈페이지 이상훈 서장의 인사말에는 "주민에게 공감받는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면서 주민의 공감을 받는 치안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의 공감받는 치안 행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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