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

입력 2014년08월14일 18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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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 구성해 운영

서울, 교사 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서울, 교사 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가장 청렴한 교육청이 되겠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경우 감봉·견책 등 경징계 했지만 징계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형사 기관에 고발하는 기준 금액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해 비리 공직자를 엄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 감사관’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시교육청은 또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 제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조금을 줄이거나 이사장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학 비리를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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