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근로자들 우리는 영원한 ’을‘ 한탄

입력 2021년09월13일 15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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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미납금 때문에 쌓이는 가불금, 말뿐인 복지재원금, 편법 해고, 막막한 생계... ”등 여전히 시달리는 갑의 횡포....하소연

[여성종합뉴스/민일녀]본보 지난 5월 27일 보도한 『인천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강제 사직서제출 종용‘물의’』를 접한 운전 종사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코로나 4차 대유행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운전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최저임금과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복지재원등, 편법해고를 위한 사직서 요구등  직장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파리목숨이라는 제도등으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택시 운전노동자들의 문제점은 보조금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의 대처와 회사내의 직위를 이용한 암묵적 금전 요구등으로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보살핌도 절실한 실정이다.  

 

A모 운전자는 아직도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문제점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개선이 절실하나 회사가 운전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보조금 편법운영을 위한 이용과 힘없는 운전자들에게 각종 이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들이 일상적 관행으로 운자자들은 영원한 “을”로 갑의 횡포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수 십 만원의 급여를 수령한다며 “회사 측의 각종 편법에 이용당해도 구제를 요청할 곳이 없고 ‘운전자들의 처우개선법’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도 그림의 떡이라고 한탄하면서 회사와 택시기사 간 종속적 관계 개선을 위한 체제가 절실하다”고 요구한다.. 

 

D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다 강제 해고된 D모씨는 회사 관리자가 대표에게 보고 할 형식적 이라며 사표를 요구해 그를 믿고 써 주었는데 이는 해고를 편법으로 처리한 계기로 만들었다며 운전 종사자들은 “미납금을 가불처리”, “조례특례제안법 부가세 경감률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재원을 각종 이유를 들어 회사가 착복”,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금전요구등은 운전 종사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운영자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운전노동자 각자의 문제로만 취급당하고 있다고 폭로한다.

 

또 다른 제보자 C모씨는 택시업계 호출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기사들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콜(호출)을 못 받는 현상으로 미납금의 차이를 보이는 현실로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부당한 줄 알면서 관리자의 비위를 맡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오프라인 운전자들의 열악한 실정을 잘 살펴 관리해 달라며 편법적인 운영에서 운전근로자들을 보호 해 달라고 부탁한다.


지난 2017년 국회는 열악한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100분의 99” 확대로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의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돼야 할 부가세 경감 세액이 악용돼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악용되면서 운전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이는 지도 감독기관의 근무 태만이거나, 봐주기가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경감율 개정안에서는 제106조의 7 제8항을 신설 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동사업자의 운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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