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입력 2021년09월14일 12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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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은 14일,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는 2018년 21건에서 2019년 72건, 2020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승강기 안전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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