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21년09월14일 21시10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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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관내 경유 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1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17,436대, 11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고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에 부과된 2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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