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1년09월15일 18시18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인천지역 내 수돗물 보급이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손민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및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의 열띤 심의 및 토론 후 수정가결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범위를 확대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하고 발의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에게만 지원됐던 사항을 공동주택에 준해 지원함으로써 다가구 세대별 지원이 가능해졌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에 대해 홍보하고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코자 당초 별도의 ‘인천광역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코자 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 의견을 반영 기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아무쪼록 산업경제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인천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