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25억원 부과

입력 2021년09월15일 21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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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2235건, 225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7만3631건에 202억5000만원, 주택2기분은 8604건에 22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3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ARS간편납부서비스(☎080-339-0365)·휴대폰 앱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는 납기 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061-339-8552~85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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