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일제 점검결과

입력 2021년09월25일 09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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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숙 액비 살포 업체 처리금지 1개월 등 4개 업체 처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하여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 부숙도란 :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함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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