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실시

입력 2021년10월13일 10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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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이 개정에 따른 부서회의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는 이달 2일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2회에 걸쳐 관련 부서회의를 진행했다.

 

구는 이달 2일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등 9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하고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실시한다.

 

이에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연말까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은 신규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또한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회의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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