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채용시 신체검사 폐지하는 적극행정 선보여

입력 2021년10월14일 08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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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는 이달 채용 신체검사를 3不(불합리·불필요·불공정)로 진단하고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채용 신체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 공공분야 채용에 응시할 때,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구는 이같은 조치가 구 출자·출연기관과 발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대표들과 협의해 (주)성동미래일자리(대표 구임택),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 역시 이달부터 채용 신체검사가 폐지된다.

 

채용 신체검사 제도는 1962년 도입되어 40년 넘게 운영되다 2005년 폐지됐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업주가 노동자의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채용 신체검사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왔으며 그에 대한 비용마저 구직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1일 사업주 부담 의무를 골자로 하는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구직자 부담 금지를 명시하는 채용절차법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민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대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 이 사안은 ‘2021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구는 권익위 개선 권고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사업주 부담 의무화를 넘어 채용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채용 신체검사 제도 폐지를 검토했다. 이어 세 단계에 걸쳐 개선 계획을 수립했는데 첫째,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있는 (주)성동미래일자리를 포함해 등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둘째, 권익위 조치 기한인 2022년 2월보다 앞당겨 2021년 10월부터 실시를 결정, 셋째,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하는 등 신체검사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추가 방안을 포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채용 신체검사 폐지를 시작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제도적으로 이뤄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선도행정·인권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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